1. 제3자에 대한발기인의 책임
1) 특징
- 발기인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 해태 時
① 원칙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책임이 없지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직접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예를 들어, 발기인이 정관의 기재 없이 재산인
발기인 등이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Ⅱ. 사례의 검토 (대법원 1994. 3.28.자 93마1916 결정)
1. 사실관계
1987년 12월 31일에 원고 박문현, 신청외 임형택, 피고 이원방 등 3인은 중소기업은행으 로부터 기와제조 공장의 대지,공장 및 기계를 금 2억 7천만원으로 매수하기로 매매계약 을
발기인의 책임은 크게 회사에 대한발기인의 책임과 제3자에 대한발기인의 책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또한 여기서도 회사에 대한발기인의 책임은 발기인이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책임을 져야하는 자본충실의 책임과 발기인의 악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들 수 있다.
형태의 가장납입이며 그로인 한 회사 설립의 효과는 어떠한가.
2.가장납입으로 인해 A와 B는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
Ⅲ.가장납입
1.가장납입의 의의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각 주주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상법 제305조 1항
발기인은 주식의 청약에 대한 배정을 하고, 또 주식청약서의 인쇄를 주문하는 등 화사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행위를 하거나 혹은 회사의 설립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회사가 성립후 바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근래의 학설은 회사의 설립과정중의 어느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