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이 있었으나 이것을 우리는 법치주의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즉, 현대의 조세법의 법치주의는 Tipke교수가 말했던 형식적, 실직적중 실질적 법치주의여야만 하는 것이다. 김성수, 세법, 61면, 법문사, 2004년; Tipke교수는 조세법이 형식적법치주의의 요건(조세법률주의,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질적법
Ⅰ. 조세와 조세법률주의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국가가 국민에게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조세법률주의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헌법 제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Ⅰ. 서론
조세법률주의의 역사는 근대 법치주의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과세에 대한 시민(혹은 의회)의 동의권의 확보과정은 다른 기본권 분야에 대한 법치주의의 발전과정보다 선행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조세법률주의는 근대 법치주의의 맹아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조세법 분
☞ 조세법률주의
세금은 국가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지우는 경제적 부담이다. 따라서 국가의 세금부과작용은 자본주의의 기본원리인 사유재산제도와 본질적으로 상충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세금은 국가 존립의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악적인 존재로서 사유재산 불가침원칙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