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의 원칙(헌법 59)과 세부담의 공평배분이라는 이념의 표현을 구체화하는 조세평등주의의 원칙(經濟的 觀察方法)으로 집약할 수 있다. 조세는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될 수 있으며, 세 부담은 평등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두 가지 원칙과 함께 납세자의 신뢰이익보호문제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헌법 59)과 세부담의 공평배분이라는 이념의 표현을 구체화하는 조세평등주의의 원칙(經濟的 觀察方法)으로 집약할 수 있다. 조세는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될 수 있으며, 세 부담은 평등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두 가지 원칙과 함께 납세자의 신뢰이익보호문제를
조세법규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한 납세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신의칙의 적용가능성은 그만큼 중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의칙이 납세자에게도 적용될지 여부에 관하여 납세자에 대하여는 신의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조세법률관계를 특
조세법에까지 확장되었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사법의 기본원리인 신의성실의원칙이 조세법에도 적용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
조세법규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한 납세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신의칙의 적용가능성은 그만큼 중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의칙이 납세자에게도 적용될지 여부에 관하여 납세자에 대하여는 신의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조세법률관계를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