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전가와 귀착의 기초개념
1. 조세부담의 전가
(1) 개념
조세부담의 전가(shifting)란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조세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경제주체에게 이전시키는 행위를 의미
(2) 전가의 유형
2. 조세부담의 귀착
(1) 개념
조세부담의 귀착(incidence)이란 조세부담
조세의 전가(귀착) 문제 를 야기 합니다.
- 직접세는 조세저항이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간접세는 조세저항이 작고 징수가 손쉬워 정부는 직접세 대신 간접세를 선호합니다.
- 세율에 따라서는 비례세, 누진세, 역진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ㅇ 개인소득세는 누진세, 간접세는 역진세.
(4) 재정
조세의 원칙과 부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가 갖는 특수성 때문에 이들 공공재로 부터 오는 이익에 대한 개인간, 기관간 혹은 계층간의 배분을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김철수라는 사람이 특정의 군사시설, 고속도로, 교육제도, 경찰 및 소방시설로부터 누리는 이익
전적으로 자본의 소유자에게 귀착
법인세 부과 전과 후의 생산수준, 소비자가격 변화 없음
(2) 불완전 경쟁상태
생산비용에 법인세 부담을 더해 재화의 가격 설정
(소비자에게 법인세의 부담 전가)
생산비용에서 법인세 부담분을 노동자에게 전가
(노동자의 임금을 낮춤으로써 부담 전가)
(1) 등량선 곡선
동일량의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에는 여러 개의 투입 조합물이 존재한다. 이와같이 동일량의 생산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생산요소의 여러 가지 결합점들의 궤적을 등량선(isoquant)이라하고, 이 곡선상의 어떤 점을 선택하든지 동일한양을 생산할 수 있는 요소의 결합이므로 이 곡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