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차이는 조세평등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또한, 납세자는 세법상 정해진 평가기준에 의해 자신의 조세부담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자산의 경제거래를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평가기준은 공정성, 객관성뿐만 아니라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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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2005년 12월 31일 법 자체가 개정되면서 세대별 합산과세 도입, 과세기준금액의 하향조정, 세부담 상한의 상향조정, 과표적용률 상향조정 등에 따라 실효세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법개정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제도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부담이 있는 것이므로 만약 기업이 그들이 부담할 세액을 예측할 수 없다면 투자는 자연히 감소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있어 그들의 임금이나 그 밖의 소득에 부과될 세금에 대해 조금도 불투명한 점이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세법 자체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과세행위에 있어 조세징
조세부담.
◎수직적 공평 - 높은 경제력 수준에 있는 사람은 무거운 조세 부과 낮은 경제력에 있는 사람은 낮은 조세부과
.• 효율의 원칙 - 세원을 고갈시키지 아니하여야 하고 국민경제활동을
(=중립성원칙) 저해하지 않도록 과세해야 하는 것.
• 세무행정상원칙 - 세무행정의 능률과 관계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