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는 명확해야 한다. 민간경제가 원활히 운용되려면 정치체제가 안정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조세제도도 불확실성이 없어야 한다. 투자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위험부담이 있는 것이므로 만약 기업이 그들이 부담할 세액을 예측할 수 없다면 투자는 자연히 감소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
사항을 일반적이든 개별적이든 그 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위원회를 해체하거나 달리 구성할 수 있다.
감사회의 위원회는 실무상 대기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종업원 수가 200-2,000명인 주식회사의 42%가 하나 이상의 위원회를, 16%가 위원회와 유사
그들의 재산을 수탈당하지 않으려는, 치자와 피치자와의 대립항쟁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치자와 피치자의 자동성 내지 동질성이 확립된 현대에 있어서 이 원칙은 국가의 조세부과․징수권의 행사와 국민의 조세부담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국
2)또 다른 원인
-정부지출의 급증과 조세부담률 증가
-일하기를 기피하게 만든 실업 보험, 꾀병하기 좋게 만든 병가제도
-노조의 노임 증가와 함께 기업의 사회 보장세 증가, 과도한 법인세
-지나친 실업 수당
-해고억제, 늦게 입사한 사람을 먼저 퇴출시킨다는 원칙이 확립된 후 먼저 입사한 근로
정부와 교섭하는 편이 좋다. 또, 지방에 따라서는 그들 우대세제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어 있지만 적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교섭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1997년 7월 28일 부 모스크바 주의 주법 「모스크바 주의 세제우대에 대해서」에서는 자본금 3만 달러 이상의 회사가 10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