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조세수입이 자동적으로 또는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부담 증가는 거의 항상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납세자의 저항을 유발하기 쉽기 때문에 세수입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재정확대가 억제
의무의 하나로서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납세’라 함은 국가재정수입의 주원천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의 주체가 그 과세권에 의하여 재정조달의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인 ‘조세의 납부’를 의미한다.
1. 납세의무의
세제개혁을 통해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되었다. 그리고 1988년 12월 26일 시•군세에서 도세로 세목조정 되었고, 1993년 12월 27일에 마권세에서 경주마권세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1994년 12월 22일 장외발권소 소재 자치단체에도 경주마권세 안분하였다. 2001년 12월 29일 법률 6549호를 통해 명칭이 레저세
세제의 개편에 따라 신설된 국세로 2005. 1. 5 (법률 제7328호)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②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부담에서 느끼는 부담감에 비하여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포함)로부터의 공공재의 혜택이나 서비스의 편익이 작다고 느끼기 때문이며,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조세제도나 조세행정 개혁의 기본방향은 빅셀(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