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에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여러 가지 조세가 중복적으로 부과되며 심지어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감면액에 부과되기도 하여 실제의 조세제도는 복잡하다. 보통세의 수입은 일반적인 재정수입으로 인식되지만 목적세 수입은 보통세 수입으로부터 분리되어 그 용도가 특정 재정지출에 한정되는
과세를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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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금과 세정개혁
1. 조세체계의 전면적 재구축
현행 세제를 정비하여 단순하고 간편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세범위의 정립, 유사세목의 통폐합, 실효성 없는 세목의 폐지, 목적세의 정비, 조세감면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
정치적 민주주의를 논하였지만 경제적 민주주의 또는 재정민주주의(fiscal democracy)는 별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 바람직한 또는 정의로운 경제상태가 되기 위하여 사회구성원의 다수가 바라는 경제상태 즉 경제적 민주주의 또는 납세자 다수가 바라는 재정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개선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은 조세정의 확립으로부터 시작된다. 조세정의(tax justice)란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사회구성원들에게 부과된 조세부담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그 부담에 있어 조세부담의 공평성(equity)이 이루어진 상태’라 정의 내릴 수 있다. 즉 사회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