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구한말 일본과 대한제국이 맺은 조약은 원천적 무효로 한다. 따라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국가승계의 개념이 아니라, 동일한 국가의 계속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국가 내 에서는 정부의 변형이 있더라도 국가성이 인정되므로 그 이전 정부가 유효하게 맺
협약 체결했을 때 한·청인의 잡거구역으로 규정한 곳이다. 주로 간도라 하면 우리가 흔히 '연변'이라고 부르는 중국 길림성 동쪽의 연변조선족자치주에 해당하는 지역인 북간도(동간도)를 가리킨다. 즉, 간도는 노야령 산맥(老爺嶺山脈)과 흑산령 산맥(黑山嶺山脈) 사이의 일대 분지와 혼동강(混同江)
협약’이다.
Ⅱ. 파리협약의 의의 및 성립배경
1. 파리 협약의 의의
지적재산권 분야 최초의 조약인 파리협약은 1883년 3월 20일 체결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었고 1979년 최종 개정되었고, 우리나라는 1980년에 가입하였다. 파리협약이 성립되기 이전에 산업재산권은 속지주의원칙(Principle of T
조약 및 국제법규: 비준, 공포된 국제조약, 협정, 협약, 의정서(국내법과 동일한 효 력),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규범성이 승인된 것(예: 국제연합헌장)과 국제관습법
3. 사회복지법원으로서의 불문법
1) 자연법: 법철학적인 의미 - 인간의 인격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확보 등
2) 관습법: 장
조약 시 이미 간도는 청의 나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당시의 간도협약은 일본이 외교권을 불법 사용한 것으로, 을사조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한국 측 입장이다.
2.지리적 근거
간도는 본래 읍루와 옥저의 땅이었다가 고구려가 이 지방으로 뻗어나면서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고, 고구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