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간 또는 국제기구 상호 간의 조약법에 관한비엔나협약"이 있다. 조약의 성립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이른바 조약체결절차는 지금까지 주로 관습국제법으로서 발전해 왔으나, 확립된 절차는 없으며 당사자가 합의하여 어떠한 절차도 취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조약의 유보를 설명하기로 하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2조1항d. 이하 협약이라 칭한다.)
유보와 유사한 것으로 해석선언이 있는데, 해석의 분명화에 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유보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2. 留保의 沿革 및 目的
유보의 관행은 19세기 후반에 시작되었으며, 오늘날 다자조약의 발달과 국제관계의
국제사회의 분권적 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련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오늘날 국제법이 개인을 규율하고 있는 것, 모든 국가가 국제법을 반드시 변형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비판이 따른다.
또한 국제관습법이
국제법상의 효과, 즉 국제법상의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법주체간의 합의를 말한다.
조약은 보통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체결되고, 문서의 형태로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구두로써 행해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유보는 양자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