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기자재를 사용하여 생체 되먹이 기전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든지 조음장애의 상태와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치료후의 효과 판정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Ⅱ. 조음장애(음운장애, 발음장애)의 요인
1) 조음기관에 이상(혀 짧거나, 입술 갈라지거나,
찾아 달라는 것인지, 크레파스를 잃어버렸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며 말을 하는 아동은 불안하고 힘이 들며, 듣는 어머니도 실망과 염려로 불쾌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동은 언어장애로 진단됩니다. 다음은 언어장애 정의를 나타내는 세 가지 형용사로 언어장애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려 외에 장애아동들의 특수한 지적. 교육적. 정서적, 신체적 특징은 물론 비장애아동의 가족과는 다른 그들 가족의 독특한 가족 역동이 함께 고려되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아동의 장애를 잘 파악 즉, 문제 및 상황을 잘 파악하고 배경정보에 대해서도 알아야하며 그에 맞는 상담기법을 적용시
있다. 그러나 신체적이나 환경적인 원인에 의해서, 또는 원인도 모른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이에 여기에서는 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정의 및 특성), 왜 그런 어려움을 갖게 되었는지(원인), 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치료 및 중재전략)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1. 정의
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6개 장애등급 중 2개 등급으로 나누어 규정)
①3급 :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②4급 :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한 정도로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
⑵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 조음장애·유창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