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91조 제1호는 법 제45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쟁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에 있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반드시 노동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노동조합은 쟁위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노조법 시행령 제17조)
(2) 쟁의행위의 내용
①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가능한 점, 조정전치제도의 취지는…쟁의행위 자체를 적극적으로 금지하려는데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조정전치규정에 위반함으로써 벌칙적용이 된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바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가능한 점, 조정전치제도의 취지는…쟁의행위 자체를 적극적으로 금지하려는데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조정전치규정에 위반함으로써 벌칙적용이 된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바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
위반정당성
이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노조의 민주, 자주적 운영을 도모, 사후 정당성관련 불이익 방지코자 함으로써 조합의사결정에 신중기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조정전치주의
1) 개념
이는 쟁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