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조현병은 심각한 정신 질환으로, 환자들이 현실과의 접속을 잃거나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때때로 환자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입원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강제입원은 환자의 인권과 치료의 우선
정신장애 추정 환자 수는 2,725,781명이며 유병율은 8.4%에 달한다. 정신질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신분열병은 그 질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환자관리를 위한 특별한 국가적 정책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고, 이는 정신보건정책을 입원치료중심에서 지역사회정신보
환자에 대해정신과전문의가 퇴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보호의무자의 퇴원신청 없이도 즉시 퇴원시키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억제하고 정신질환자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개정되었다.
다음으로는 2001년 1월 21일에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내용으로는 행정규제기본
정신과 전문의는 수시로 환자에 상황을 보아서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것인가를 평가하여야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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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나라는 좀 보수 적인 영국 등과 같은 정신보건법 보다가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같은 정신보건법을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신과 치료받아야 할 환자의 숫
정신병원에 수용할 수 있는데, 이 때 후견법인의 인가가 있어야한다.
나) 공법적인 수용 : 공법적인 수용의 실체적인 요건은 각 주법에 규정되어 있어 주마다 다소 다르지만, 이러한 수용은 민법적인 수용과는 달리 경찰법에 해당하고, 그것의 주된 과제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공공의 안전과 질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