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사회계약설은 17∼18세기 홉스(T. Hobbes), 로크(J. Locke), 루소(J. J. Rousseau) 등 자연법론자들에 의하여 주장된 것이다. 계약설 또는 국가계약설이라고도 한다. 이는 사회생활을 자연상태와 사회상태로 구분하고, 국가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끼리 계약을 맺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약속, 즉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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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루소의 사회계약론 의미
사회계약이라는 말은 루소가 최초로 사용하였다. 홉스와 로크는 계약, 신약, 동의와 같은 말만을 썼다. 물론 루소의 경우에도 자연상태, 자연권, 자연법, 사회계약이라는 말이 정치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책을 읽어본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고등학교 사회, 윤리 혹은 정치경제 교과서를 통해 그의 이름과 책의 제목을 들어본 사람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어느 책에서 보았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다만, 볼테르의 관용론, 존로크의 통치론, 몽테
사회계약론"이라는 작은 작품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이러한 마음의 자세는 죽을 때까지 지속되었다.
베네치아에서 돌아온 루소는 또다시 실의와 역경의 밑바닥을 헤매게 되었다. 앞날에 대한
희망은 보이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는 궁핍했으며 병까지 걸려 신음했다. 이때 그의 유일한 위안은 그보다
사회사상에서도 인식론과 비슷한 일이 전개되었다. 사회 질서에는 선천적인 근거 따위는 없고, 모든 것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자각이 생겨나고, 그것이 사회계약설을 내놓게 되었다.
도시의 발달과 시민계급의 발생 등을 통해 그동안 지배적이던 중세의 해체가 오게 되었다. 따라서 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