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를 두루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당사자들의 대표로서, 만장일치의 합의로써 선택한 사회의 기본 구조의 원칙이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정의의 원칙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롤스의 사회정의론의 기본적 구상이다. 따라서 롤스의 정의론을 대하는
정의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이론을 ‘권한으로서의 正義論(entitlement theory of justice)’이라 부르고 있다.
Ⅱ. 존롤스의 사상
이익본위 계약론 사상과 여러면에서 대조가 되는 권리본위 계약론 사상은 사회계약의 장치를 도덕적 의무들에 대한 전통적 관념들을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로운 제도
3)선(좋은)의 성질 간과
4)다수의 이익으로 소수의 손해 정당화 & 정의지침 부재
(3)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 관한 롤스의 사상적 배경
1) 공리주의 사상 호평 →공리주의 문제점 존재 → 비판이 잘못 이뤄짐. 고전적 사회계약론 발전, 정의체계제시 → 공리주의와 비교,
구성원은 기본 덕목으로 ‘관용’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무제한적 자유의 허용이 자유의 엄청난 제한을 발생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관용의 자유마저 관용한다면 결국 관용의 소멸을 가져오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관용의 덕목을 발휘해선 안 되는 것까지 관용해서는 안 된다.
: 비교적 구성원이 동질적이고 소규모의 공동체
②경제적으로 독립 : 아테네의 인구는 노예와 시민이 3:2로, 아테네의 시민들은 oikos(생계를 위해 필요한 일)로부터 독립. 따라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③군사적으로 독립 : 군대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군인이 됨을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