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노직은 롤즈의 이론에 대신할 만한, 도덕적으로 보다 합당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분배적 정의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이론을 ‘권한으로서의 正義論(entitlement theory of justice)’이라 부르고 있다.
Ⅱ. 존롤스의 사상
이익본위 계약론 사상과 여러면에서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구조 및 기본구조가 보호하는 정의로운 배경조건 속에서 자신들의 개별적 선을 추구한다. 롤스는 이처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정의의 두 원칙에 기초한 기본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부른다. 질서정연한 사회는 공공의 정치적정의관에 의해 실제
제적 불평등을 허용한다는 제2 원리로 구성된다. 이 원리에 근거하여 입헌민주제와 일정한도에서의 복지국가적 재분배가 정당화된다. 롤스의 이론은 루소의 <일반 의사>의 관념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 정당화 절차가 많은 논쟁의 여지가 있어 각 방면에서 심한 비판도 초래되
정의 원칙만 가지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5. 노직노직의 정의론은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 덕목으로 간주한다. 그는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유로운 활동에 의해 재화를 취득하고 또 그 과정이 공정하다면 정의로운 사회로 본다. 이러한 노직의 입장을 뒷받침해주는 사상적
정의의 여건이라 한다. 협동이 불필요할 정도로 풍족하거나 궁핍하지도 않은, 자원이나 재화의 적절한 부족 상태가 정의의 객관적 여건이 될 것이다.
정의는 인간이 완전히 이타적인 존재도 아니고, 순수히 이기적인 존재도 아닌 여건에서 문제되고 의미를 갖는다. 인간의 제한된 이기심, 혹은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