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방향
본 연구는 정보민주주의의 두 구성요소라고 볼 수 있는 전자 상거래를 중심으로 한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중점을 두어 이 두 구성요소간의 관계에서 도출될 수 있는 관련 법령 및 그 해결방안(주로 전자상거래 중심)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데에 목적
정부수준에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을 위해 정보화사회의 새로운 정부모형으로 전자정부를 적극추진하고 있다. 전자정부의 핵심은 정보기술을 이용한 정부혁신과 고객지향적인 열린 정부의 구현이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의 행정개혁이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적으로 조직의 규
), Reporting(보고: 보고하고 받는 과정), Budgeting(예산: 제반 예산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의 머릿글자이다.
라는 약자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어떠한 행정에서도 맞아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2. 영향 및 한계
- 미국 행정학 성립과정에서 행정조사 및 행정개혁운동의 원동력이 되어 엽관주의
정보화사회에 바람직한 정부의 모습을 알아보고자 한다. 물론 발전행정론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가진다고 생각하며, 효율적인 정부지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정보화사회의 바람직한 정부의 모습을 알아보는
정보화시대가 초고속으로 진행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운영과 활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복잡․다양성으로 인하여 예측가능성이 줄어들고, 또 여러 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