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일 필요는 업다. 그리고 동종업종의 사업자들이 결성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가 동시에 구성사업자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상관없고 상가번영 회. 상공회의소(업종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업자를 구성사업자로 하는 단체), 전국경제인 연합회등도 사업 자단체에 해당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부간의 의견이 상이하고, 참여 연대와 같은 시민단체 역시 기업의 출자에 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해 살펴보고 앞으로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려고 한다.
Ⅱ
경제력집중 억제 제도로 꼽히며, 사회 각 계층의 관점과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이견을 낳아 치열한 논쟁이 거듭되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정권 집권 이후에는 정부 부처간에서 조차 이 제도의 존속을 두고 이견이 드러나는 등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된 대표적인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정거래법 제3차 개정
공정거래법 제3차 개정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해 기존의 규제 외에 상호지급보증 제한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즉 채무보증은 대규모기업집단에 편중여신을 초래하여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아 채무보증
경제하에서 경쟁이 심해질때 경쟁을 피하고 이익을 확보하고자 취해지는 방법의 하나이다. 이로 인해 가격이 부당하게 인상되어 소비자가 곤란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공정거래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