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경제력집중 규제 제도의 변천 과정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결국 2009년 개정에 의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되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상호출자제도가 실질적으로 직접적 출자관계만을 규율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
출자 및 지급보증을 통한 계열사들간의 종속성심화이며 이러한 종속성은 연쇄부도의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치권 및 학계, 재계에서 존폐여부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재벌기업들의 지배구조 특성중 하나인 계열사
3월말까지 25%수준으로 낮추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98년 3월말까지 해소해야 할 출자총액은 97년 당시 27개 그룹 171개사에 2조 4천억원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98년 2월 적대적 인수합병(M&A)이 허용되면서 국내 기업에 경영권 방어수단을 주기 위해 이 제도를 철폐해 재벌개혁의 후퇴라는 비난을 받았다.
제한하는 제도로서 국내 계열회사의 자산합계가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 도입배경 및 변천
이 제도는 우리나라 기업집단(소위 그룹이라고 말하는)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출자능력을 넘는 기업 확장, 특히 부채에 의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