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해진다는 데 있다는 것으로 평가하여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무리한 기업집중을 방지하고, 그럼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체 투자사업의 내실화,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을 선정, 대상기업에 대한출자총액을 제한하는 내용의 동 제도
대한 사전적 상한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계열사 확장을 통한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하고, 업종전문화를 유도하고, 상호출자 금지만으로는 규제하기 어려운 순환출자와 같은 간접적인 상호출자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예를 들어, 순자산이 1조원을 가진 대기업의 경
Ⅰ. 정부와 대기업
1. 공정거래법 3차 개정에 대한 사건연구 결과
공정거래법 3차 개정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해 기존의 상호출자규제, 출자총액제한제도 외에 상호지급보증을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개정이었다. 이는 대기업집단이 서로간에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보다
내세운 현 정권에서 조차도 국가 주도의 4대강 사업,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등을 실시하는 등 여전히 한국 경제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역할은 상당하다. 이에 이번 논의에서는 한국에서 발전국가론과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상호작용해왔고, 지금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대기업들의 계열사에 대한 내부지분율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남에 따라 다시 부활하였다.
이 제도에 따르면, 순자산 1000억 원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5개의 계열사가 있을 때, 이 5개의 계열사에 출자하는 합계액이 순자산의 25%인 250억 원을 넘을 수 없다. 그러나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