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1) 내용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객관적(평균적)주의의무를 말한다. 이 일반적 객관적 표준에 의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을 추상적 과실이라고 한다.
(2) 자기재산과 동
채무자는 동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급부할 의무가 없다(급부위험의 이전, 그러나 쌍무계약의 경우에 대가의 위험은 여전히 채무자가 진다). 물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변경권의 인정
특정물채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변경하지
채무자는 자기의 總財産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채무자의 총재산은 채무자의 모든 종류의 最終的인 책임재산이다. 그리고 채권자 상호간에는 물적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우열이 없는 債權者 平等의 原則이 지배하므로, 특정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도 없다.
그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같은 내용의 채권이 두 개 이상 병존할 수 있다.
넷째, 물권자는 자신의 물권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나, 채권은 특정인인 채무자에게만 청구 할 수 있는 상대권이다.
※물권법정주의와 물권의 종류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의의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채무자는 금전을 지참하여 채권자의 주소에 가서 지급할 뜻을 알리면 현실제공이 된다.
§금전 이외의 물건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서의 현실제공
△ 특정물인도채무 : 당해 특정물을 이행기의 현상대로 제공하면 된다.
△ 종류물인도채무 : 수량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제공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