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에 의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
(2) 채권의 소멸
채무자가 공탁으로 면책되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권도 소멸한다. 채권자는 대신 공탁소에 공탁물인도청구권을 취ㅌ득하다. 그러나 채권자의 채권 자체는 공탁만으로 완전히 소멸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공탁물을 수령할 때까
Ⅱ. 변제의 제공
1. 변제제공과 채권자지체제도
: 채권자의 협력을 요하는 채무에 있어서 채무자는 이행기에 그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기가 해야 할 모든 행위 또는 준비를 다하고 채권자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 이때 채권자가 협력에 필요한 행위 또는 준비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지체
변제하지 못한다(민 469① 단서).
3) 이해관계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민 469②). 채무자의 반대의 의사는 명확히 표현되어야 한다. 이은영, 채권총론708p
연대채무자·보증인은 물론 물상보증인·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등은 모두 변제하는 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
(3) 채권이 존재할 것
대물변제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것이므로, 대물변제가 가능하려면 당연히 채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4)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
대물변제가 성립하려면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가 행하여져야 한다. 그런데 그
변제비용의 부담과 변제의 증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1) 주체(변제자와 변제수령자)
1) 변제자
채무자는 변제할 의무와 권한을 동시에 가진다. 즉, 본래의 변제자는 채무자이다.
제 46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의 변제는 제 3자도 할 수 있다. 제 3자에 의해 채권의 내용이 실현되어도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