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변제의 제공
1. 변제제공과 채권자지체제도
: 채권자의 협력을 요하는 채무에 있어서 채무자는 이행기에 그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기가 해야 할 모든 행위 또는 준비를 다하고 채권자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 이때 채권자가 협력에 필요한 행위 또는 준비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지체
채권가압류가 경합되어 그 중 한사람이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이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로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변제로서 유효하고 하였다(대판 87.12.22. 87다카2015). 그리고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
변제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598 판결 【전부금】
[공2003.9.1.(185),1782]
【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의 취소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당해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 제3채무자
경우, 부당이득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3자 변제가 실행되게 되면, 채권-채무 관계는 소멸한다. 또한 제3자가 변제를 통해 채무자에게 실행할 수 있는 구상권을 취득한다면, 구상권 내 범위의 채권과 담보권이 모두 변제행위를 실행한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변제자대위”라고 하
변제가 이루어지지만, 채권자의 수령 등 협력이 필요한 채무에서는 채권자의 수령이 있을 때에 비로소 변제가 있은 것으로 된다.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연대채무자·보증인·불가분채무자 등)의 한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경우, 채권자 또는 다른 공동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자가 취득하는 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