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의의
종범이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자를 말한다. 방조범이라고도 한다.
2. 본질
방조의 경우에 행위지배는 피방조자에게 있으므로 종범은 공범이 된다. 그리고 공범종속성설에 입장에서 종범은 종속범이다. 종속의 정도에는 제한적 종속형식이 적용된다.
3. 형법각칙상의 방조
방
종범으로 처벌한 사례.
② 대판 1997.3.14, 96도1639: 백화점에서 바이어를 보조하여 특정매장에 관한 상품관리 및 고객들의 불만사항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매장의 점포에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진열·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면 고객들이 이를 구매하
Ⅲ. 부작위범의 구조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echte Unterlassungsdelikte)과 부진정부작위범(unechte Unterlassungsdelikte)으로 구별된다는 데 다툼이 없다. 이를 구별하는 기준에는 형식설과 실질설이 있다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을 구별하는 기준에는 형식설과 실질설 이외에도 금지규범에 대한 위반과
Ⅰ. 서 론
대법원판결을 단순화하면, 보라매병원사건의 정범은 피고인 C(신경과전문의)와 D(레지던트)에게 퇴원요청을 요구했던 피해자의 처인 A고,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퇴원 조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하게 했던 C와 D에 대해서는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