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행위와 정범실행행위사이의 인과관계
① 정범행위 촉진설(인과관계 불요설)
현재 인과관계불요설의 입장에서 정범행위촉진설이나, 위험증대설을 지지하는 견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설의 내용에 관해서는 이재상, 전게서, 488면; 박상기, 전게서, 460면; 이정원, 형법총론, 법지사
행위공동설이 타당하고, 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귀책의 문제에 대하여는 기능적 행위지배설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임웅, 전게서, 403면).
Ⅲ. 성립요건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 공동실행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 공동의 실행행위가 있어
3)일본
현행 일본 형법은 19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형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1940년의 일본개정형법가안은 제29조에서 “전4조의 규정(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및 공범과 신분)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됨에 그치는 자를 행위에 가공시킨 경우
정범이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독약인지도 모르는 간호사로 하여금 독약을 투여하게 하는 경우이다.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