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그 담당 공무원을 업무상횡령의 종범으로 처벌한 사례.
② 대판 1997.3.14, 96도1639: 백화점에서 바이어를 보조하여 특정매장에 관한 상품관리 및 고객들의 불만사항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매장의 점포에
Ⅰ. 서설
1. 의의
공범과 신분이란 신분이 범죄의 성립이나 형의 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때 비신분자를 신분자에 대하여 종속적으로 취급할 것인가 독립적으로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2. 신분의 의의와 종류
(1) 신분의 의의
1) 개념
신분이란 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 그 처와 실자를 존속살인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위법신분·책임신분 구별설
위법신분을 규정한 본문은 비신분자인 공범에 대하여 연대작용을 하고, 책임신분을 규정한 단서는 정범과 공범에 대하여 각각 개별작용을 한다고 보는 견해(위법신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조(미수범)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본조에 정한다
3)일본
현행 일본 형법은 19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형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1940년의 일본개정형법가안은 제29조에서 “전4조의 규정(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및 공범과 신분)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됨에 그치는 자를 행위에 가공시킨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