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이미지에 불이익을 줄까봐 오히려 묵인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청소년 학교폭력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가면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상황이 늘어가고, 가해행위의 강도는 점점 심해져가고 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2012년 2월 6일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발
끌고 다니면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라 하였고…
“학교폭력, 이제 그만!”
7대 실천 정책으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
직접대책(4가지)
“사소한 괴롭힘 = 범죄”
학교폭력 철저히 대응
+
근본대책(3가지)
함께 살아가는 능력 배양
학교-가정-사회 협력 하에
인성교육 실시
학교폭력근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1997년부터는 국무조정실주관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4년 학교폭력예방·근절업무가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되면서 관련법률을 제정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소기의 정책적 성과를 거두었다.
학교에 보내고자 할 때 걱정과 의심을 갖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 피해자나 가해자가 자신의 자녀라는 사실에 충격 받는 일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도 마냥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95년 12월 2일 관계 상관회의를 열어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장․단기적 안목에서 ‘검사 및 경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제정에 입각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과 지원을 시작하였다. 이어 2005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1차와 2010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2차, 2012년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거쳐 2013년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 등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