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고 다니면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라 하였고…
“학교폭력, 이제 그만!”
7대 실천 정책으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
직접대책(4가지)
“사소한 괴롭힘 = 범죄”
학교폭력 철저히 대응
+
근본대책(3가지)
함께 살아가는 능력 배양
학교-가정-사회 협력 하에
인성교육 실시
(1)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의 법률적(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는 '학교 내 ․ 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R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제정에 입각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과 지원을 시작하였다. 이어 2005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1차와 2010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2차, 2012년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거쳐 2013년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 등 학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제정에 입각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과 지원을 시작하였다. 이어 2005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1차와 2010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2차, 2012년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거쳐 2013년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 등 학교
폭력 등으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학교라는 공간은 피?가해 학생과 학부모 간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 평화로운 관계가 깨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1995년에 학교폭력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맞춤형 예방 대책을 수립?추진하여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근절에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