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배경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부의 축적을 위하여 토지와 건물의 보유를 선호해 왔다. 주로 농업을 영위하던 1970년대 초반까지 전답은 농산물을 경작하기 위한 생활 터전이었기 때문에 전답의 소유 자체가 부의 상징이었다. 1970년 중반에 접어들어 우리사회가 산업화됨으
부동산세와 종합부동산세
1. 개요
1) 목적(법 제1조)
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라 신설된 국세로 2005. 1. 5 (법률 제7328호)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②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
세율체계가 다르다.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0.2%~5%의 세율을 부과하며, 건물은 재산세로 0.3%~7%의 세율을 부과한다. 특히, 재산세의 세율을 보면 과표 1,200만 원 이하는 0.3% 세율이 적용되나, 과표 4,000만원 초과분은 7.0% 세율이 적용된다. 즉, 과표차이는 2,800만원에 불과한데 세율은 23배나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문제 중의 하나는 부동산 문제로서 주택가격의 급등과 투기의 확산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참여정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중의 하나로 종합부동산세
4.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1)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의 과새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 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 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