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을 쓰고 있고, 주거시설은 부엌과 세면장이 섞여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 연구』, 2003에서 재인용 ‘쪽방’이라 불리는 미인가 숙소는 부동산 빈곤층이 노숙인이 되기 직전에 머무는 ‘마지막 잠자리’이다.
대한주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 필수적인 설비기준, 주택의 구조․성능․환경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2000년도 센서스 조사에 의하면 지하셋방, 쪽방 생활자가 전국 9천여 명에 달하고, 무허가 판자촌 거주자가 수도권에만 1만여 가구에 이르는 등 최저주거면적에 미달하는 가구 수가 전체
주거의 양적인 측면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이 문제의 핵심으로 등장했다.
1) 주거 빈곤
일반적으로 주거 빈곤이라고 할 때에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에 미달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 정도로 여겨진다. 우리 사회에 적지 않게 존재하는 쪽방, 비닐하우스, 옥탑방, 지하 셋방 등이 주거 빈곤
주거에 대한 권리도 언급함으로서 주거권이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중 한 가지임을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SESCR) (1966)
본 규약에 가입한 국가는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주거권과 주거보장
주거권은 주거의 안정성, 주거수준과 주거비용의 적절성, 환경의 적절성 및 참여와 민 주적 절차를 포괄,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주택조건과 주거환경을 향유할 권리.
주거권보장의 기본목표(환경적 요인과 절차적 권리를 별도로 둘 때)는 주거안정성과 더불어 적절한 거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