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제도의 의의
우리의 주민등록제도는 신분등록제와 주거등록제, 국가신분증제가 혼합된 제도이다. '신분등록제'는 가족관계 및 출생, 사망 증명을 목적으로, '주거등록제'는 행정적 통제와 급부 내지 통계를 목적으로 하며, '국가신분증제'는 국민 또는 주민임을 단일한 형태의 증명서를
주민등록부를 일원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일원화는 국민 개개인이 자기책임의 원리에 철저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양 제도의 완전한 전산업무가 이루어지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하여 각 기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전망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호적관계의 등록 외에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출생과 동시에 거주관계와 동거자에 관한 사항을 국가에 등록해야 한다. 주민등록은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 관리하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등록법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차원에서도 존재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 하나는 지방자치의 문제다. 주민행정의 최일선에 포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작 주민행정의 기본업무를 위한 오퍼레이터의 역할에만 만족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