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제도의 의의
우리의 주민등록제도는 신분등록제와 주거등록제, 국가신분증제가 혼합된 제도이다. '신분등록제'는 가족관계 및 출생, 사망 증명을 목적으로, '주거등록제'는 행정적 통제와 급부 내지 통계를 목적으로 하며, '국가신분증제'는 국민 또는 주민임을 단일한 형태의 증명서를
주민등록부를 일원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일원화는 국민 개개인이 자기책임의 원리에 철저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양 제도의 완전한 전산업무가 이루어지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하여 각 기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전망
주민등록법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차원에서도 존재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 하나는 지방자치의 문제다. 주민행정의 최일선에 포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작 주민행정의 기본업무를 위한 오퍼레이터의 역할에만 만족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맞지 않으면 강제 해지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증진방안’을 마련, 발표한 것(정보통신부, 1998)이나, 정부부처가 개설한 게시판 등의 경우 “인권 침해와 명예 훼손 등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실명을 확인받은 자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
★주민등록제에 관한 의견★
<의견1>
1.서설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학술 행사에서 호적과 주민등록제도에 대해서 발표된 적이 있다. 우리의 주민등록제는 군사적 방위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국민을 종횡으로 묶어 관리하는 전체주의를 강요하는 주민등록 제도는 폐지되거나 개편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