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소환제의 의의
주민소환은 “공직의 정해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공직자를 유권자의 고발이나 청원, 투표로써 해임하는 절차” 또는 “유권자가 공직자를 해임하고 교체하는 민주적 장치”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장치이자 정치적인 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소환을 “지
1) 주민소환제의 이론적 고찰
(1) 주민소환제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임기 전에 해직하도록 주민이 결정하는 제도를 주민소환제도라고 한다. 주민투표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지방정책에 대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주민소환
3. 독일
독일은 각주의 지방자치법에 주민소환의 근거를 두고 있다. 소환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지만 최근 지방의원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독일은 바이마르공화국 시절(1921년)부터 일부의 주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소환을 인정한 적이 있었으나 나치정권 이후에 폐지되었다가 제 2차 세계대전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발안이나 주민투표제도와도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민소환제도는 정책결정을 보완해주는 주민발안이나 주민투표제도와는 달리 공직자의 신분을 규제하고 업무수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각별한 신중을 요하며,
주민참여에 의한 주민투표제도와 감사청구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주민 직접참여제도로 조례 제정․개폐 청구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가 2000년에, 주민투표제도가 2004년에, 주민소송제도가 2005년에, 주민소환제도가 2006년에 각각 도입되었다. 또한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