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소환은 사법적 영역이기 보다는 정치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주민소환은 주민투표, 주민발의와 더불어 직접참정제의 3각대라고 하며, 주민투표와 주민발의는 ‘정책’을 통제대상으로 하는 반면 주민소환은 ‘대표’를 통제대상
주민소환을 인정한 적이 있었으나 나치정권 이후에 폐지되었다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지방자치법 정비과정에서 지방의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대한 해직제도를 인정하였다. 김남곤, “주민소환제 도입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p.51
독일은 대부분의 주(바덴 뷔르템베르크
주민들이 지자체의 방만한 예산운용에 발목을 잡고 나선 감시운동 실태와 제도적 개선 방향을 2회에 걸쳐 점검한다. 예산감시센터를 운영하는 광주시 참여자치21도 최근 ‘광주시 2006년도 예산안 분석 의견서’를 통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를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4억원
국가정책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정책의 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가 정책의 올바른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도 하고 잘못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구
제도 실시 초기에는 지방분권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점차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 확보, 자주적 재원 확충, 지방재정운영상의 개선, 인사역량 제고 등을 위한 제도적인 조치가 있었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초기에는 정치적 분권화, 주민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