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분쟁 당시 한국 배경
* WTO가 일본 주세법에 대하여 내국민대우원칙 위반 판정
* 일본주세분쟁의 제소국이었던 EC와 미국이 일본과 유사한 주세체계를 가진 우리나라를 문제 삼을 것이 예견
* 일본의 주세법에 대한 WTO 판정이 있었던 상태
→ 한국의 승소 전망이 높지 않았음
제소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회원국간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전개
1995년 1월 WTO출범 후 2011년 11월말 현재까지 WTO에 제소된 총 분쟁건수는 427건을 기록
우리나라와 관련된 분쟁 건도 같은 기간 중 모두 29건으로 우리나라는 철강 세이프가드 등 15건을 제소한 반면, 주세제도 등 14건이 피제소됨
GA
2.1.1. 한국주세사건
한국주세사건은 한국의 주세법이 소주에 비하여 위스키 등 고급 양주에 대하여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WTO 제 3 조에 규정된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는지가 문제가 된 사건이다. EC는 1997년 4월2일 GATT 제 22 조 및 분쟁해결양해(DSU) 제 4조 1항에 근거하여 한국을 상
1. 주세법 분쟁에 관한 미국과 EC (제소국) 의 입장
WTO 제소의 주요 쟁점
시작 : 일본 주세 사건에서 승리한 미국과 EC이 한국의 증류주간의 세율격차를 문제시 삼음으로서 시작됨.
쟁점 : 위스키 등의 양주에 부과하는 고 관세가 WTO/GATT 제 3조 2항의 내국민 대우의무에 위배되는가 하는 여부 = 소주와
주세법상 조세를 차별하는 것은 국내 상품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화주, 위스키/브랜드, 리큐르는 GATT 3조 2항 첫문장상의 소주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거나 대체 가능한 상품'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⓵ EC, 캐나다의 주장 - 2단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