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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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의 개념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주주총회에서 결의 되었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가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가 매수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실태를 감안했을 때 아직 그 지주비률이 너무 높게 보인다. 예컨대, 권리행사가 유용하고 효과적이며, 그 행사가 필요하고 기대되는 소수주주권인 총회소집청구권과 회계장부열람권 및 업무․재산상태의 검사권의 경우는 그 행사를 위한 지주요건이 10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진 사람을 소액주주라 한다. 소액주주 역시 이익배당 청구, 기업파산 후 잔여재산 배분 요구, 신주인수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주총에서의 의결권, 주총 결의 취소 및 무효청구권, 정관과 재무제표 열람권 등도 갖고 있다. 이러한
주주들에게 신주(新株)를 싼 값에 발행하고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내에는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방어수단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재계에서는 정부 안대로 할 경우 실제 포이즌 필 자체를 사용하기 어렵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반면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