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이즌필 관련법을 개정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적대적 M&A(인수합병)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이른바 ‘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찬반 논쟁이 예상된다.법무부가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은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정
M&A는 또한 기업집단 내에서의 M&A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집계에 의하면 17년간 총 2,624건의 M&A중 기업집단내의 M&A가 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동일 대주주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M&A가 언제든지 용이하여 자회사 중 하나가 경영부실에 직면하였을 때 합병을 통하여 이를 구제할 수 있고
도입을 검토해 왔으며, 지난 2008년 4월에는 적대적 M&A에 대한 효과적인 새로운 방어수단을 도입하기 위하여 ‘경영권 방어법제 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포이즌필로 활용될 수 있는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제한된 신주인수선택권(warrant, stock purchase right)을 도입하는 권고적 성격의 상법개정초안을 작성
유지한다는 데 있다(김희석, 2007).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기업합병에 공정거래법 등의 여러 가지 법규를 통해 철저한 규제를 가해 왔다. 그러나 1997년 2월 개정된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현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의 M&A도 대외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허용되는 상황이다.
I. 기업인수와 합병의 의의
1. 기업인수합병의 개념
기업합병 및 인수거래는 영어로 Merger & Acquisition(M&A)이라고 한다.
M&A는 대상기업들이 하나로 합쳐져 단일회사가 되는 합병(Merger)과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자산 또는 주식의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획득하는 기업매수(Acquisition)를 합친 개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