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본 사건의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과 정비사업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총액은 27억원이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5만4천주이며 피고의 발행주식 중 원고1은 5867주(10.86%), 소외 2는 22079주(40.89%), 원고 5는 1577주(2.92%), 원고 2는 675주(1.25%) 등이며 피고의 대표이사 소
1. 사실관계
본 사건의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과 정비사업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총액은 27억원이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5만4천주이며 피고의 발행주식 중 원고1은 5867주(10.86%), 소외 2는 22079주(40.89%), 원고 5는 1577주(2.92%), 원고 2는 675주(1.25%) 등이며 피고의 대표이사 소
1. 사실관계
본 사건의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과 정비사업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총액은 27억원이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5만4천주이며 피고의 발행주식 중 원고1은 5867주(10.86%), 소외 2는 22079주(40.89%), 원고 5는 1577주(2.92%), 원고 2는 675주(1.25%) 등이며 피고의 대표이사 소
2016다260455 판결]을 읽고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사실관계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1. 사실관계
본 사건은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송도동의 일부 주민들은 소외1을 초대 위원장으로 한 ****추진위원회(이후/////대책협의회로 변경)를 결성하였는데 이 대책협의회는 주변의 공해 발생 업체인 주식회사 포스코등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여 공해해 대한 대책수립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
1. 사실관계
본 사건은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송도동의 일부 주민들은 소외1을 초대 위원장으로 한 ****추진위원회(이후/////대책협의회로 변경)를 결성하였는데 이 대책협의회는 주변의 공해 발생 업체인 주식회사 포스코등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여 공해해 대한 대책수립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
1. 사실관계
본 사건은 2014년 12월 평택시 **호텔 지하1층 예식홀에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 되었고 원고들 측은 이 사건의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총회장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같은 날 오전 7시경부터 주주총회 진행요원들로 하여금 총회장 입구에서 참석 대상인 주주들에게 번호
2016다1619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손해배상(기)]
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사실관계
원고측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1인이며, 피고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다. 원심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3나509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주식양도의 제한: 이사회 승인요건은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2. 회사의 능력
1) 권리능력
① 성질상 제한
- 회사는 법인이므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일반적 권리능력 보유
- 자연인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권리능력
주식양도의 제한: 이사회 승인요건은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2. 회사의 능력
1) 권리능력
① 성질상 제한
- 회사는 법인이므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일반적 권리능력 보유
- 자연인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권리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