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선고 2016다2604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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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9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선고 2016다260455 판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주식회사란 주주의 출자에 의한 자본단체로서 주주의 지위는 균등한 비례적 단위인 주식의 수로 표시되는데, 그 사원인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식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 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와 대표이사에게 있고, 대표권은 대표이사에게 있으므로, 주주(사원)는 회사의 업무집행과 대표에 참여할 수 없다(소유와 경영분리). 주주는 소유주식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으므로, 투하자본의 회수가 용이하다. 주식회사는 대자본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므로, 대규모적인 사업의 경영에 적합한 회사이다.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경업금지의무;제397조 1항 전단),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이사에 대해서는 이사를 해임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대표이사를 포함한 다른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이사의 감시의무는 실정법상의 개념은 아니지만, 학설과 판례에서 법적의무로 이해하고 있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제412조의2). 감사는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권한과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권을 가진다. 그런데 감사에 대한 보고의무를 법정한 것은, 감사에게 즉시 보고하여 이에 대한 감사의 감사를 촉구함으로써 회사의 손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레포트는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을 읽고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사실관계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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