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에서 주주와 기업 간 충돌이 생기는 경우도 존재하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주주와 회사의 다툼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특히 대법원2017. 11. 9. 선고2015다235841판결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검토하고자 한다.
법원2017. 11. 9. 선고2015다235841판결]을 읽고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사실관계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96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책임에 대해서 상법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명확한 규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와 관련된 판례인 2015다70044판결을 살펴보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코엠개발이 196,000주, 원고가 44,000주, 기타 주주들이 283,333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이후 피고 코엠개발은 2010년 3월 24일과 11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주식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사건 주식의 주권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아무런 회신을
1. 사실관계
1) 기초 사실
(1)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원고는 주택건설 및 판매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는 C사업(이하 사건 사업)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원고는 D의 발행주식 가운데 7%를 보유한 주주이다. 피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 판매업을 주 목적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