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의한 상호협조관계, 지분참여형태에 의한 상호주식의 소유, 즉 주식스왑(주식 교환), 주식스왑의 한 형태로서의 인수개발(Acquisition & Development) 등을 주로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M&A와 전략적 제휴 사이의 한계가 분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략적 제휴는 기업의 합병을 제
금융기관은 취급하는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은행, 은행예금과 유사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기타금융기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은행에는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은행과 각각의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이 있다. 일반
회사가 아닌 소규모의 영업을 하는 상인. 상업장부, 상호, 지배인, 상업등기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Ⅱ. 개인기업과 법률
1. 개인기업의 의의 및 특색
(1) 의의
개인이 단독으로 출자하여 자본의 위험을 그 자신이 부담하고 경영에 관한 지휘도 직접 출자자가 하는 기업. 즉, 경제적, 법률
회사로 나눌 수 있다. 우리 상법상 인정되는 1인회사란 법률상 전주식(지분)을 1인이 소유한 형태를 의미하며, 형식상 수인에게 분산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의미의 1인회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정찬형, 회사법, 박영사, 2003년, 24면).
주식을 가진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불법행위를 했거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한 이사나 감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대표소송권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권리들을 소수주주권이라 하며, 1998년 12월 28일 개정된 상법에서는 위법행위 청구권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