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이 지방세법 조항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20점)
2. 정관에 회계연도나 사업연도를 매년 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로 정하여 둔 주식회사의 법인세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는가? 구체적으로 서술하기로 하자.
1. 지방세법이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두고, “중과 조항이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이 지방세법 조항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1) 평등원칙 - 조세공평주의
헌법 차원에서는 세법과 관련하여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구성되어 있다.
2) 신고납부
필수적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연도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3) 납세의무자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회사의 내부 자원이므로 회사가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충당이 잘 되지만 자금은 대체로 외부자원에 속하므로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유의해서 관리해야할 자원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늘 만성적인 자금의 초과수요를 갖고 있다 보니 벤처기업이라고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