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형)의 분류
1.정부투자기관
정부가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체(공사형 공기업, 주식회사형 공기업)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적용되는 공기업이다.
2.정부출자기관
정부출자기관이란, 정부가 5할미만을 출자한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외하며, 그 예로는 민자역사
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다.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이하 "증권투자회사"라 한다)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자가 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적회사(조합적 실체)
상대적으로 사원의 수가 적고, 그 사원의 개성이 짙고, 사원이라는 회사의 인적요소가 회사의 활동의 중점이 되는 회사를 말하며, 인적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의 신용이 회사의 신용이 된다.
a.사원의 신용 개성에 기초, 따라서 사원의 수가 적고, 사원의 지분은 자유로이 양도할
회사는 원래 Commenda(모험대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한책임사원(commenda)과 무한책임사원(tractator)으로 구성되며 무한책임사원은 경영을, 유한책임사원은 출자를 하는 데에 특징이 있다. 이 경우 역시 무한책임사원은 전 사원의 동의하에서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
(4)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