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소재
본 사안에서 X와 T사이의 A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유효라면 Y가 A토지 소유권등기의 이전이라는 계약이행책임을 부담할 것이고, 무효라면 T가 민법 제135조상의 무권대리인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즉 Y와 T의 책임은 양립이 불가능한 경우이고 이 때 X의 Y에 대한 소유권이
주위적 청구를 함과 동시에, 상속세 86,860,015원의 징수처분 중 24,407,6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하였다.
Ⅱ. 관련 법령 및 쟁점
1.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18조【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
Ⅰ. 사실관계
1. 기초사실
원고의 남편 소외 1은 원고를 대리해 2012년 10월 경 소외 2와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도하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5,000만원, 잔금 13억 3,500만 원은 사건 부동산의 기존 대출금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표1> 사건 부동산 관련 내용
Ⅰ. 청구의 병합의 의의 및 취지
청구의 병합이라 함은 원고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法253조) 이는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판결의 모순·저촉을 피하기 위함이다.
Ⅱ. 병합요건
1. 소송절차의 공통(法253조)
재심의 소에 통상의 민사상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