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피고적격을 규정하는 입법례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한정식 입법례와 자유식 입법례가 그것이다. 개정 회사법 제152조 제3항은 타인이 회사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원고적격 있는 주주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회사법
Ⅱ. 중국회사법상주주권보호의 현황
1. 자익권
중국회사법상 자익권에는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주식매수청구권 등이 있다(이정표, [중국회사법], 박영사, 2008, 106면).
우선 회사법 제35조는 이익배당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주주는 실제로
(1) 이사회와 주주총회
-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관계는 일종의 위탁- 대리의 관계
주주는 자산관리권과 경영권을 전문지식과 전문기능을 가진 이사회에 위임
이사회는 주주이익을 대표하여 자산경영과 관리감독, 지배권을 행사
- 주주총회는 회사 전략의 결정, 주식배당, 자산처리 등 중대 사안에 대
주식회사도 설립되면서, 현대적 경영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
③1990년대 말 이후, 지금까지..
1)세계화 경쟁에 직면하여 중국정부는 국가경쟁력 증강을 위해 대기업의 재편성에 착수
(1980년대부터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지만, 기업의 주식소유제 및 관리시스템 개혁은 여전히 미완성 상태에 있었다.
주식을 가진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불법행위를 했거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한 이사나 감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대표소송권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권리들을 소수주주권이라 하며, 1998년 12월 28일 개정된 상법에서는 위법행위 청구권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