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대기업의 지배구조상의 특징
한국의 대기업은 다각화된 기업집단으로서 계열 내 기업간에 긴밀한 소유관계로 상호연결 되어 있고 중앙집권적인 경영조직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창업자와 그 가족에 의한 주식의 소유비율 (즉,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비율 )이 매우 낮다.
소수주주의 강제퇴출(freeze-out, squeeze-out of minority shareholders)이란 주식회사의 지배권을 보유한 다수파주주가 소수주주의 보유주식을 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전부 취득함으로써 소수주주를 제거하고 단독의 지배주주 또는 지배그룹을 구성하는 주주들만 남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래 주식회사에 있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그러나 소수주주와 관련하여서는 기업의 경영이 소수의 지배주주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 즉 다수의 소수주주들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창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회사에 출자를 한 주주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경제적 이익을 확
지배주주가 이사가 아닌 경우 소액주주는 지배주주가 회사의 자산이나 회사기회를 침탈하는 것을 막을 아무런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둘째, 소액주주의 보호에는 다음과 같은 사회·경제적 장애가 존재한다. ① 대기업에 있어서 대부분의 소액주주는 단기투자자이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과 지배주
주주대표소송제는 회사의 경영자인 이사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들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해당 이사를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대표소송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상장기업의 경우, 발행주식의 1만분의 1만 보유해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