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와도 관련된 것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재벌 총수 중심의 경영은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누차 강조하신 ‘일반주주 대부분의 일반 주주들은 소액주주이므로 이 두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
들의 돈을 갈취’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재산을 불렸다. 재벌기업의 분식회계 및 경영부실로 인
주주, 근로자집단, 소비자집단, 중소기업(협력기업)을 말하고, 2차적 이해관계자로는 지역사회, 생태환경, 해외진출지역 등이 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일반주주는 대주주를 제외한 주주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로 소액주주들이 포함된다.
주주(stockholder, shareholder)란 기업의 금융 또는 실물자본 중
기업이미지 쇄신은 물론 전문가를 경영에 참여시켜 기업경영에 전문지식을 활용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미, 미국, 독일 등에선 오래 전에 도입되었는데 미국의 경우 상장사는 전체 이사진의 70~80%를 비상근인 ‘directors from outside’로 두고 있다. 재무나 법무전문가, 소액주주대표, 전직 대기업경영자
주주운동은 소액주주들을 모아 일정 지분을 확보하여 상법과 증권 거래법에 보장되어 있는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고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 형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운동이다. 모 은행을 시작으로 전개된 소액주주운동은 모 전자, 모 통신, 모 중공업 등 핵심 재벌 기업들
소수의 기업 내부인사만이 기업경영의 실상을 알고 있으며, 전문경영이든 오너경영이든 비효율적으로 경영되고 있을 때, 책임을 물어 퇴장시키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장치가 없게 된다. 기업경영에 대한 실상을 일부 내부인사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부통제시스템이 지배대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