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주와 관련된 주요한 이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소액주주와도 관련된 것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재벌 총수 중심의 경영은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누차 강조하신 ‘일반주주 대부분의 일반주주들은 소액주주이므로 이 두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
들의 돈을 갈취’하는 방법을 사
집단소송제도는 비단 다수 투자자의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이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지배관계가 투명하지 못하고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선진국에 비하여 큰 경우에는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이사회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집단을 의미한다.
1차적 이해관계자로 일반주주, 근로자집단, 소비자집단, 중소기업(협력기업)을 말하고, 2차적 이해관계자로는 지역사회, 생태환경, 해외진출지역 등이 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일반주주는 대주주를 제외한 주주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로 소액주주들이 포함된다.
주주(stockholde
중심으로 하는 법정관리인체제는 그간의 온정적 노무관리를 완전히 일소한 채 단협파괴, 노조파괴 책동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아야 한다. 기아의 사례는 전문경영인체제가 언제나 온정적 노무관리를 행하고 보다 나은 단체협약과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인 개인의 성향과 전체 자본
한국 기업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기업지배구조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성장성과 수익성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 경영의 토대가 되는 좋은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