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임법은 높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주체높임법, 객체높임법, 상대 높임법으로 나뉜다. 주체높임법은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것으로 주로 선어말 어미 ‘-시-’에 의해 높여진다. ‘가다’ ‘가시다’, 보다‘ ’보시다‘와 같이 용언에 ’-시-‘가 붙어 높임말을 나타낸다. 객체경어법은 주어가
법을 존비법(尊卑法), 공손법(恭遜法), 주체를 높이는 법을 존경법(尊敬法), 객체를 높이거나 특별히 자기를 낮추어 말하는 법을 겸손법(謙遜法), 겸양법(謙讓法)이라 하는 일이 있고, 주체높임과 자기낮춤을 아울러 공대법(恭待法), 경양법(敬讓法)이라 하기도 하며, 이 모든 높임법을 경어법(敬語法), 존
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향가에서 보이고 있다. 여기서 특히 ‘白’은 동사 ‘-’의 석독자로도 쓰였던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의 어원을 ‘-’의 문법화에서 찾으려는 노력은 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3. 중세국어(15세기 국어의 경어법)
15세기 경어법은 주어, 화자,
객체경어법객체경어법은 한 문장의 주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 즉 객체를 언어적으로 대접하여 표현하는 경어법 체계를 말한다. 즉, 객체경어법은 주체와 화자 사이의 높고 낮음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와 주체와의 대비에서 성립하는 높임법이다. 객체경어법은 주체경어법과 마찬가
주어로 등장하는 주체를 높여야 하는 경우, 목적어나 부사어 등으로 등장하는 객체를 높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말하는 사람이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를 높이는 경우도 있다. 한국어는 이처럼 상황에 따라서 높이는 방법이 달라지는 높임법이 발달한 언어이다. 한국어의 높임법은 한국어가 다른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