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와 이용자의 의식부재가 안전사고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자와 관리자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현장조사에서 실제 어린이놀이터의 환경을 분석하여, 안전관리의 실천여부를 알아보고, 외국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문
놀이터도 대부분 시설이 미흡하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놀이터의 문제점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놀이터 면적이 좁고, 배치가 산만하며 시설물의 종류가 획일적이고 단순하며 어린이의 신체조건에 맞지 않았고 시설물의 종류가 원색조로 획일화되어 있었으며 부식,
관리부서도 지식경제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었다.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규로는 어린이 놀이시설안전관리법 이외에도 제품생산과 관련하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현장시공에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유지관리 및 전기시설 검사와 관련하여 주택법, 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학교안전
어린이놀이터의 등장 : 1962년 우리나라 최초의 단지개념 아파트인 마포아파트 단지 계획시 주민의 편익시설로서 단지 내에 설치됨
1970년대, 아파트 단지가 대량 건설되자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세대규모에 따라 일정 놀이면적과 법정수량의 놀이시설을 설치한 어린이놀이터를 공동주택 단지
놀이터의 데크로부터 바닥으로 추락할 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바닥에 모래를 포설하였을 경우 바닥보호재 유실한계선을 기둥에 표시하여 정기적인 관리가 요구되어진다.
4-3 시설물의 안정성과 유지관리
안정된 설치를 위해서는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잘 설치된 놀이기구는 쓰러지거나